판례 검색
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
1. 접속 경로
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·결정례를 검색한다.
2. 검색 팁
- 사건번호(예: 2023도1234)로 정밀 조회
- 주요 쟁점 키워드 + 법 조문 병기
3. 공식 링크
- 대법원 종합법률정보: scourt.go.kr
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·결정례를 검색한다.
도촬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. 법률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서 규정한다.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참고)
| 요건 | 설명 |
|---|---|
| 객체 | 사람의 신체(의복 위 신체 특정 부위 포함). 맥락상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판단 기준 |
| 행위 | 카메라 등 기기로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저장·입력하는 행위 |
| 의사에 반함 | 명시적·추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. 촬영 당시 동의 없으면 성립 가능 |
| 목적·효과 |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|
실무에서는 범행 경위, 피해 정도, 유포 여부, 삭제·복구 가능성,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.
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반포·배포·상영·전시·제공 등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. 온라인 메신저나 커뮤니티, 클라우드 공유를 통한 재유포도 포함될 수 있다.
타인의 얼굴·신체 등을 합성·편집한 영상물의 반포 등도 처벌 대상이다.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, 합성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규율 범위에 들어간다.
| 단계 | 핵심 포인트 |
|---|---|
| 피해 신고 | 신속 신고·증거 보존(원본 파일·메타데이터·전송기록) |
| 압수·수색 | 휴대폰·클라우드·PC 저장장치 포렌식 |
| 기소 판단 | 유포 여부, 반복성, 합성 여부, 영리성 등 고려 |
| 재판·양형 | 삭제 노력, 피해 회복, 재유포 방지조치 등 참작 |
참고 조문: 성폭력처벌법 제14조(카메라등이용촬영) ·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 반포) · 제14조의3(촬영물·편집물 이용 협박·강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