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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 · 성폭력처벌법
도촬죄(카메라등이용촬영) 완벽 가이드

1. 도촬죄의 의미

도촬죄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. 법률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서 규정한다.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참고)

2. 성립 요건(구성요건)

요건설명
객체사람의 신체(의복 위 신체 특정 부위 포함). 맥락상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판단 기준
행위카메라 등 기기로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저장·입력하는 행위
의사에 반함명시적·추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. 촬영 당시 동의 없으면 성립 가능
목적·효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

3. 처벌 규정과 가중·감경

  • 기본형: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성폭력처벌법 제14조)
  • 촬영물 반포 등: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,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·판매·전시·상영하면 처벌
  • 상습·영리 목적·대량 유포 등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(관련 조항 전반 참조)

실무에서는 범행 경위, 피해 정도, 유포 여부, 삭제·복구 가능성,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.

4. 촬영물 유포·재유포 금지

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반포·배포·상영·전시·제공 등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. 온라인 메신저나 커뮤니티, 클라우드 공유를 통한 재유포도 포함될 수 있다.

5. 합성·편집물(딥페이크) 관련

타인의 얼굴·신체 등을 합성·편집한 영상물의 반포 등도 처벌 대상이다.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, 합성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규율 범위에 들어간다.

6.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

  • ‘촬영’의 의미: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촬영에 해당
  • 착수 시점: 단순 탐색·준비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움(사안별 판단)
  • 장소·상황: 공중화장실, 탈의실, 대중교통 등에서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판단이 엄격

7. 수사·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

단계핵심 포인트
피해 신고신속 신고·증거 보존(원본 파일·메타데이터·전송기록)
압수·수색휴대폰·클라우드·PC 저장장치 포렌식
기소 판단유포 여부, 반복성, 합성 여부, 영리성 등 고려
재판·양형삭제 노력, 피해 회복, 재유포 방지조치 등 참작
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촬영 당시 동의가 있으면 도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?
A. 촬영 당시 동의가 있더라도,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.
Q2. 찍히지 않았다면 시도만으로 처벌되나요?
A. 단순한 준비나 탐색은 미수·착수로 보기 어려운 판례가 있다. 다만 구체적 행위가 진행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.
Q3. 합성(딥페이크) 영상도 처벌되나요?
A. 예. 합성·편집물의 반포 등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.

참고 조문: 성폭력처벌법 제14조(카메라등이용촬영) ·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 반포) · 제14조의3(촬영물·편집물 이용 협박·강요)